업무분야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과 주장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주장사실을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여야 합니다.
증거를 잘 수집해야 이혼소송을 유리 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 및 양육권 주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 즉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이혼소송절차는 시작됩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하는데, 부부가 같은 주소이면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에, 다르면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였던 가정법원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소송과 달리 가사 소송에는 가사조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혼인파탄사유나 친권, 양육권자로 누가 결정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 등을 할 때 양 당사자의 주장으로 법원이 판단하기 불충분하다면 법관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가사조사를 통해 파악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사건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한다면 이혼소송은 종결되겠지만,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뒤 소장부본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피고)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나, 만약 답변서를 제출 한다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재판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2~5회 정도 출석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는 경우, 변론 종결을 하고 통상 4주 후 선고기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이내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없으면 그 다음날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혼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판결문 정본 및 판결의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등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소송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혼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이혼 시 다툼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과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한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며, 이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➀ 여기에는 맞벌이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예금채권,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보증금, 영업권, 권리금, 보험금 등도 대상이 되며, ➁ 장래에 받을 연금이나 퇴직금도 일정한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공동재산(주택구입)이나 일상가사(생활용품)를 위해 일방이 부담한 채무라면 분할대상이 되고, 각자 비율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40~60%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30~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각 가정마다 재산이 다르고, 그것을 형성하는 과정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부부 양쪽의 경제활동 여부 이외에도 혼인의 지속 기간, 일방의 투자에 따른 재산증식이 있는지 아니면 일방의 투자 실패 등에 따른 재산 탕진이 있는지 여부, 건강 상태와 연령 및 취업 가능성, 자활 능력 그리고 혼인 기간 소득의 액수, 육아전담 여부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댓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자료라고 하며,
이 또한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 피해자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배우자의 일방과 합세하여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부모, 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연령, 학력, 직업, 재산의 정도, 자녀의 유무 및 양육책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이 되며, 조정으로 이혼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 위자료는 포기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을 산정할 때 참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에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선고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제1심 판결 270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3.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제3자에 대한 위자료는 대부분 상간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상대로 경우에는 시부모가 혼인파탄에 큰 영향을 끼쳤거나 남편에게 재산이 없거나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시댁에서 혼인한 경우로서 재산분할로 나누어 받을 재산이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이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난 판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자료를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아래 내용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843조, 동법 제806조, 동법 제766조 참조)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중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실혼부부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약혼한 사이에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소송은, 법률혼 이혼소송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준비부터 혼인생활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 수집까지 사실혼 이혼에 빈틈이 없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 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고, 다만 혼인신고만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인척관계 발생 등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이혼 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 재산분할, 위자료를 주장하려면 혼인신고는 없지만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동거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을 공유하며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다고 보일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 결혼식비용 지출내역, 지인들 증언, 생활비 공유내역, 공동재산으로 구입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본상 동일주소지 등은 사실혼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가사사건은 자녀의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심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주장할 수 있는 사항도 그와 비례하여 많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라는 성격도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한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와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실제로 자녀를 곁에 두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도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이혼 시 지정된 양육권자라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각각 달리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유 기간에 있는 어린 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나 교양이 상대방보다 월등히 높을수록 더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에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한 애정의 정도와 강력한 양육의사, 그동안 자녀에 대하여 부모로서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사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협조와 그에 따른 진술,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반성문, 각서 등 입증할 증거를 침착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상확보는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여 확보할 수 있고 통화내역 조회는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고민하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소송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저지르면 일반적으로 형사 사법절차인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면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➀ 부정한 행위인 외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관계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보고 싶다’등 애정을 표현한 문자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➁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만났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더라도 이후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➂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외도 상대방과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외도 상대방과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외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당사자와 유책 배우자의 이혼성립여부,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일반적으로 위 액수보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