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린 상간, 상간자소송 구상금 2천만 원 성공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제하던 남성인 피고가 기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약 1년 동안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피고의 아내라는 자로부터 상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고의 남자친구였던 피고는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을 셋이나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10년 이상 아내와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아내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토로하였는데, 피고 아내는 황당하게도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간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원고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 해고당하게 만들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위 피고 아내의 언행으로 겁을 먹고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지도 않은 채로 1심 판결의 확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항소 가능한 기간을 이미 도과한 상태에서 서수민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이에 서수민 변호사는 일단 피고 아내에게 1심에서 확정된 판결금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도록 조력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해결
원고가 1심에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인정받은 손해배상금은 총 3천만 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공동 불법행위인 부정행위를 근거로 두 사람이 피고 아내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총 3천만 원으로 결정되었기에, 사실상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은 3천만 원의 절반인 1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수민 변호사는 원고가 1심에서 원고의 입장을 정확히 변론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만큼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라도 이 부분을 강조하여 조금이라도 원고가 자신의 몫을 줄일 수 있도록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수민 변호사는 먼저 1) 원고가 피고의 거짓말로 인해 피고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 하지 못했다는 사실, 2)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을 제안하기도 했던 사실 등을 관련 자료로 입증하며 사실상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었다는 부분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구상금 책임 부분을 줄이기 위한 배경사실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수민 변호사는 피고 아내가 원고에게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하였던 대화 등을 꼼꼼하게 첨부하여 1)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아내의 지시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 2) 피고가 원고에게 1심 판결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원고에게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도록 한 사실 등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만에 하나 사실이라도 할지라도 원고의 책임부분은 피고와 견주어 대폭 축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2천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