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진행하기 전에,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잘 확보해야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가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3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있을 날로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경과되어 소멸합니다.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연 12%로 가중된 지연이자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또한,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채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 방법, 과실상계, 배상자대위 등의 효과는 같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해제 ·해지

계약해제·해지는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이며, 계약해제·해지는 형성권에 속하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에게 한번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이유 없이 계약 진행 중 통보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해제·해지는 계약 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계약관계에서 해제와 해지의 의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해제는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고, 계약해지는 해지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해지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협의에 의한 계약해제·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방 당사자의 통보에 의한 계약해제·해지는 법적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