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비 미지급, 과거 양육비 9천만 원 인정받은 사건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혼인 직후 자녀 1명을 출산한 후 바로 일터로 복귀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지한 것을 계기로 피고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느라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부담 부분을 논의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피고로부터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지원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어 보통의 또래 아이들보다 병원비 등의 지출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성년이 된 후 과거양육비청구의 가능성을 인지한 원고의 자녀가 원고를 설득한 끝에 원고는 뒤늦게 피고를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해결
원고는 1) 피고가 협의이혼 성립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로 양육비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 2) 피고가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부터 자녀의 병원비, 치료비를 포함한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 3) 자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 일반적인 양육비보다 많은 금원을 기지출한 점, 4) 피고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과거 양육비를 2억 원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희귀병을 판정한 병원이 폐업하여 희귀병 판정에 관한 병원 기록이 소실된 탓에 실제로 자녀가 정확히 언제 희귀병을 진단받았는지에 대해 입증이 어려웠고, 원고가 자녀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등도 이미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입수하기 어려웠으며, 피고가 보유한 재산 상황을 원고 측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정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수민 변호사는 노하우를 발휘하여 자녀가 특정한 희귀병을 앓았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입증해냈고, 자녀에게 지출한 금원을 구체적으로 도출해냈으며, 추가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추적해 피고의 거짓 주장과는 달리 피고가 상당한 재력가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서수민 변호사는 피고가 마지못해 원고 청구금액의 1/4 정도로 조정 금액을 제시하였을 때에도 이를 수락하지 않고, 추가 조회를 통해 피고의 은닉 재산까지 찾아내 결국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과거양육비 총 액수를 상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고 측을 기만하였으나, 서수민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자신의 자산 보유 사정이 드러나자, 뒤늦게 과거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원고 측은 피고로부터 총 9천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