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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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아내 외도, 상간남 상간자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승소 사례

승소 25-03-10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각색하였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내와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어느 날부터 아내가 원고가 출근을 한 사이 낮에 자주 외출을 하고 원고의 퇴근 때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외박까지 일삼으며 집을 비우자 이상한 낌새를 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지인들로부터 아내가 원고와 거주하는 집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에 자주 드나들고, 아내의 차도 항상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고는 아내가 누군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3주 정도 유럽 여행을 가겠다는 통보를 해오자, 연차를 내고는 아내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내는 원고와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KTX를 이용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낯선 남성과 만나 손을 잡고 자신의 캐리어를 그 남성에게 맡겼습니다. 두 눈으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원고는 충격에 휩싸였고, 아내와 상간남의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 차례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서수민 변호사를 찾아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고 싶다며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에 서수민 변호사는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해결




서수민 변호사가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자료는 공항에서 원고가 직접 촬영한 사진 뿐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증거로도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충분히 가능했지만, 상간 소송의 특성상 피고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부정행위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넉넉히 인정받을 수 있기에, 서수민 변호사는 원고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미팅을 여러 차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수민 변호사는 상간남과 아내의 만남 당시 영상을 확보해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영상 내 음성을 직접 청취하여 1) 아내와 상간남이 어떠한 수위의 대화를 나누었는지 2) 두 사람의 만남의 패턴은 주로 어떠했는지 등을 서면에 보충하였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