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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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과정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확보를 위한 사전처분 신청 성공사례

사전처분 결정 25-04-20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혼 소송 과정 중 출산한 자녀에 대해 친권 및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고자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정서적·신체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본안 소송 중임에도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의사를 드러내며,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생후 12개월도 되지 않은 유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모친이 아이를 주 양육자로서 돌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하였고, 아이의 실제 양육비용과 생계비 등을 세밀히 계산하여 월 100만 원의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아이의 연령과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당일 면접으로만 허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월 100만 원의 임시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아이의 안정을 고려하여 당일 면접으로만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이와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