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민 변호사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대출금 갚는다며 돈 빌려 가 도박하고 성매매한 남편…사기죄 고소되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6

본문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실익 없어…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형이 면제돼

아내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행위, 도박, 성매매 등은 모두 이혼 시 귀책 사유



남편이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는다며 아내인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가져간 돈을 주로 도박 빚 갚는 데 사용했다.


이 뿐 아니다. 돈이 하나도 없다던 말과는 달리 남편이 성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런 남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낀 A씨. 남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해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고소나 고발은 실익 없고,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승인 서수민 변호사는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로플 황수호 변호사는 “남편의 행위는 이른바 ‘용도 사기’로 사기죄에 해당하나,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라면 남편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형법 제328조에 의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해서는 그 형이 면제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편을 도박과 성 매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비슷한 조언을 한다.


황수호 변호사는 “도박과 성매매에 대해서는 도박죄와 성 매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수민 변호사는 “도박이나 성매매도 현장에서 남편의 행위가 발각되는 등의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고, 결국 고발한 A씨만 난처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다만 A씨가 이혼을 원한다면, 남편의 이런 범죄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남편이 A씨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행위, 도박, 성매매 등은 모두 이혼 때 배우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서수민 변호사는 “남편이 A씨로부터 가져간 2,000만 원은 남편의 불법행위에 쓰인 것임을 근거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이 금액을 남편 단독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