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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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 데리고 이민 갈 계획인데, 면접교섭권 가진 상대방이 반대하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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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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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는 거주지 옮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해 면접 교섭 방법 횟수 등 조정해야
면접 교섭 협의에 실패하면 법원에 면접 교섭 변경 신청하는 게 좋아



A씨가 이혼 소송에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다. 그리고 아이 교육을 위해 친누나가 대학교수로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민 가게 되면 아이를 자주 볼 수 없게 되는 친모가 반대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때문에 이민을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양육권자가 이민을 결정할 수 있지만, 비양육자가 이를 반대할 수도 있어
변호사들은 친권 양육권을 가진 A씨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이민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양육권자는 경제적 이유, 친척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원조 가능성, 더 나은 교육 환경 등의 사유로 거소지를 이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승인 서수민 변호사도 “상대방이 아이를 주기적으로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아이와 면접 교섭이 어려워지는 아이 엄마가 반대할 권리도 있기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변호사는 “A씨가 이민 가면 비양육자(아이 엄마)의 면접교섭권이 사실상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기에,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 침해를 이유로 거주지 이전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이혼 후 비양육자가 갖는 면접교섭권은 아이 부모로써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해외 이민으로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이 사전에 협의해 면접 교섭의 방법이나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수민 변호사는 “A씨가 이민 가면 상대방이 아이를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되므로,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면접 교섭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연간 만남의 횟수나 면접 장소 역시 합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이민 가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된 그가 법원에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만약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의견이 너무 달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변호사는 “만약 두 사람이 면접 교섭 협상에 실패할 경우, 법원에 면접 교섭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면접 교섭 협상이 안 됐는데 법원에 변경 신청도 안 하면 상대방이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 명령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