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자녀에게 욕하고 화내는 남편…“이혼 사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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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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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학대와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돼
이 경우 양육권도 엄마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
A씨는 툭하면 7살 자녀에게 욕하고 고함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단순히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방법이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아이에게 쌍욕을 해댄다.
아주 작은 일로도 집이 울리도록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해보고 타일러도 보지만, 남편의 행동을 고쳐질 기미가 없다.
A씨는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형성될 정서 불안이 걱정이다. 아이를 아빠와 격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A씨는 이런 일들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혼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아이에게 욕하는 것은 아동학대죄에 해당…이혼 사유가 되고, 양육권도 엄마에게 지정될 것
변호사들은 아빠가 아이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아빠가 7세 어린이에게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분명한 아동학대”라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 앞에서 배우자에게 고함지르고 욕설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가 되는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자녀 학대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학대와 부당한 대우 또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도 연결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자녀를 가혹하게 훈육해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일으키면,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한다면, A씨가 양육권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봤다.
박 변호사는 “이혼할 때 양육권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아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은 엄마에게 가는 경향이 크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린이라면 누구와 살겠는지를 물어보아 그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승인 서수민 변호사는 “A씨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휴대전화로 남편의 폭언 상황을 녹음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추후 문제 제기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