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 국회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6관련링크
본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5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기상ㆍ김한규ㆍ이연희ㆍ임미애 국회의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칸나희망서포터즈,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참여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꾸준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0년과 2023년에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2024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적 전담기관 출범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근거 마련,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다양한 강제 이행 제도가 마련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러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수치가 확인됐다”며 “이는 현행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보여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특히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확보 방안, 국제결혼·국제이혼 증가에 따른 국내 미거주 또는 국적 미취득 아동의 양육비 청구권 보장 방안 등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 권리 관점에서 양육비 이행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양육비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김희진 변호사(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가 “양육비에 대한 아동의 권리-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이영 대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서수민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현 교수(서울시립대), 이정현 과장(성평등가족부), 최성겸 과장(법무부), 이상희 과장(법원행정처)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존엄의 문제”라며, “국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정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