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딥페 대처 카페’ 변호사, ‘돈벌이’ 논란에 내놓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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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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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법무법인에서 딥페이크 범죄 처벌 관련 조언을 나누는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거나 형량을 줄였다는 내용의 홍보성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다. 이를 두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법무법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카페 중 하나인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임태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최근 국민일보와 서면과 전화통화로 가진 인터뷰에서 해당 카페 속 게시물들이 “광고가 아닌 정보성 글”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을 올려 관련 게시물들이 사건 관계인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에서 나오라’는 조언은 증거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소굴에서 나와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카페에)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가 올리는 글 중 80~90%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며 “해당 글을 보고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가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을 처벌 회피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보다 본인 범죄의 심각성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그 예로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저지른 잘못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나서야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했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낮춘 성과를 알린 글을 통해서도 ‘처벌을 낮출 수 있다’는 것보다 ‘이런 범죄일 때 이 정도 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어떤 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깎여서 8년이 나왔다고 하자. 8년도 엄청 센 것”이라며 “실제로 사건화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공유되면 사람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관련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이 악영향도 있겠지만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검색이나 회원가입만으로 접근이 가능한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서 범행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오히려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만약 카페 내에 범죄를 조장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글이 올라온다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회원 강퇴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우려를 내놓는다. 누구나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고, 법무법인이 각자의 성과를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윤리적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종류의 카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적 대응을 조언하는 게 교화나 범죄 예방 효과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은의법률사무소의 이은의 대표변호사는 “그런 정보가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니 하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점을 노려서 적발될 부분을 피해야 겠다고 생각하거나, 범행 후에 안도감을 느끼고 보안책으로 쓰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예방효과가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유)강남의 서수민 변호사는 “딥페이크 판례가 많지 않다는 공백을 활용해서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식의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딥페이크 범죄가 이렇게 공론화되고 청소년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가해자와 함께 감형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