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연애기간에 3차례 임신 중절시키고 헤어져…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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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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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고소 어렵고, 적어도 약혼 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교제 기간과 결혼 관련 대화 근거로 혼인 전제 만남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해야
A씨에게는 12년 동안 사귄 남자가 있었다. 5~6년 전부터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다.
그와 사귀면서 A씨는 세차례나 임신중절을 해야만 했다. 그때마다 남자는 결혼을 약속하며 수술을 권했고, A씨는 그를 믿었기에 그의 말을 따랐다.
그러던 남자가 올들어 본격적인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에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 알고 보니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었다.
심한 배신감에 빠진 A씨.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임신중절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약혼 관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일단 형사고소는 할 수가 없고, 부당한 약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봤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고 상대방이 임신중절을 권유한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됐다면 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노 변호사는 부연했다.
A씨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적어도 두 사람이 약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강물 김수빈 변호사는 “연인 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소송은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실혼 관계에 이르거나 적어도 약혼 관계가 입증되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약혼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 즉, 약혼 관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세밀하게 전개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 교제 기간이 매우 길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약혼에 준하는 관계임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제 기간 길고 결혼 얘기 나누어왔다면 ‘혼인 전제한 사이’ 주장 가능
A씨가 12년이나 상대방과 사귀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난 기간도 길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승인 서수민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을 전제로 오랜 기간 교제했고, 약속을 깨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이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도 “두 사람 사이의 교제 기간과 결혼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 사이가 아닌 혼인을 전제로 한 사이임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노경희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 및 사실관계,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