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아빠가 '갓난 아기 양육권' 가져오는데 필요한 전략 …변호사의 팁 4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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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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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어리고 엄마가 육아 전담할 수 있다면, 엄마에게 양육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①이혼소송 먼저 제기 ②아이 데리고 있기 ③소송 전 유리한 자료 확보 ④전문변호사 선임 등 전략 필요
A씨 부부에게는 세 살난 아이와 신생아가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국내와 출장이 잦아, 아내가 아이들을 혼자서 돌보는 날이 많다.
그런데 아내가 요즘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고 있다. 아내는 ‘독박육아’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A씨도 아내의 욕설과 고성 등 폭력적 모습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이혼 때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잃을까 봐 걱정한다. 그는 전 재산을 아내에게 주는 조건으로라도 양육권만은 꼭 가져오고 싶다. 아이 양육을 위해 내년부터는 해외 출장 업무도 배제할 계획이다.
어떻게 해야 A씨가 이혼 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방법이 없지는 않다”…변호사가 제시하는 팁 4가지
변호사들은 아이들이 어리면 이혼 때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승인 서수민 변호사는 “현재 아이들의 연령이 너무 어리고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 엄마라면, A씨가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율선 홍경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 엄마의 감정적 동요가 크고 양육 환경이 부적절한 등의 부분을 강조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①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라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혼소송도 결국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피고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므로 A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과 친권을 원고에게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도록 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②이혼소송으로 부부가 별거할 때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라
서수민 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으로 인해 부부가 별거할 당시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혼 때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면 면접교섭권 행사 시기 이외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고, 이는 추후 ‘가사 조사’에서 아이들의 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③소송전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두라
조기현 변호사는 “소송 전에 최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많이 확보해 두어야 한다”며 “아내의 폭언, 폭행, 욕설과 관련한 녹취나 카톡 등을 준비하고, A씨와 아이들이 충분한 ‘라포’ (rapport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경열 변호사는 “우선은 아내의 감정적 동요와 함께 표출되는 현상들에 대한 증거(녹음, 동영상 녹화, 문자, 카톡, 사진 등등)를 많이 모아두고, A씨의 노력에 대한 증거, 가정환경이나 보조양육자들에 대한 사정 등도 최대한 증거로 확보해 두라”고 권했다.
서수민 변호사는 “A씨가 내년에 사업을 정리하고 직접 아이들을 돌볼 계획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를 강조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④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라
조기현 변호사는 “A씨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이혼 준비 과정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경열 변호사는 “시작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한 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되, 이를 아내에게 미리 알리지는 말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