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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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부동산 매도행위의 도시정비법 위반사례

기소의견 송치 25-03-10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각색하였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지역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해당 지역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나. 그러한데 의뢰인께서는 당시 개인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분양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자(이하 '피고발인'이라 하겠습니다)의 딱한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바, 피고발인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여 피고발인 소유의 재건축 지역 부동산을 구매해주게 되었습니다.




다. 피고발인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를 원하였고, 차후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께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겠다 확약하며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발인은 의뢰인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분양계약 상 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중도금을 납부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납부도 요청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피고발인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위 계약이 불법이라는 내용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니, 결국에는 신축 아파트로 의뢰인 모르게 이사까지 하였습니다.




마. 이에 서수민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에 대해 자수를 함과 동시에 피고발인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등으로 고발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해결




서수민 변호사는 의뢰인께 이 사건 고발 전 피고발인과 원만한 합의부터 대행해드렸지만 당사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결국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지역 부동산 매수행위에 대해 의뢰인께서 스스로 자수하시도록 하며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수민 변호사는 먼저 고발인 조사에 참여하여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법조문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정비법 위반 고소 고발이 자주 다뤄지지 않는 만큼, 담당 수사관부터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서수민 변호사는 피고발인이 피고발인 조사에서 "고발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으니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음을 어떤 경로로 알아내고는, 의뢰인인 고발인이 피고발인에게 매매대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정리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이 부분 사실이 아님을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결국 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