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과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를 받고 특정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양대행사의 직원과 지역주택조합의 직원을 동시에 만나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지리적 이점,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인지함으로써 계약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한데 원고는 위 분양대행사 직원 및 지역주택조합 직원으로부터 '기존 조합원이 포기한 분양권을 양도받는 형태'의 계약을 권유받게 됩니다.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이 형태의 계약이 어떠한 이점을 원고에게 주는지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원고는 짐작컨대 이러한 형태로 계약하는 것이 원고에게 이익이므로 권유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부분을 신뢰할 수 없어 계약 과정을 전부 녹음하였습니다.
원고는 어느 날 자신의 귀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조합과 분양대행사 측의 통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합과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권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대안을 설명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부터 당사자들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원고는 조합과 분양대행사 측에게 기지급한 분양권 관련 대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서수민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보유한 녹음파일 전부를 청취하고, 계약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가 해당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 조합의 계좌와 분양대행사 계좌로 업무대행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조합과 분양대행사는 원고로부터 하나의 계약에 한번 지급하면 될 업무대행료를 각 당사자 몫으로 이중 수급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소송을 진행하며 오히려 이 부분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된 것이자, 기존 조합원 지위 양수의 대가라며 무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수민 변호사는 조합과 분양대행사는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서에 서로의 인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강조하여 결국 원고가 이중으로 납부한 업무대행료를 반환받도록 하였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원고가 기지급한 이중 업무대행료의 일부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