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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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진상학부모 학교폭력 학폭 손해배상 방어

기각 25-03-10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각색하였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오며 절친하게 지내던 A(이하 '원고'라 합니다)와 B(이하'B'라 합니다)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원까지 함께 다니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같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가 아닌 다른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게 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소원해졌습니다.




다. 그런데 원고의 부는 원고가 어느 날부터인가 피고와 함께 등교하지도 않고, 학원도 함께 다니지 않는 것을 알게 된 후 무척 분개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의 부는 이혼을 한 상태여서 원고를 홀로 양육하며 경제활동까지 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원고가 절친하던 피고와 멀어졌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학교폭력이라 확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라. 그리고 원고의 부는 피고와 피고 부모를 상대로 자신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 부에게 5백만 원, 원고에게 약 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해결




피고 측의 변호를 맡은 서수민 변호사는 먼저 피고가 원고와 나눈 연락 내용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절교를 선언한 적이 없었고, 단지 대화를 나누는 횟수만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이 반소를 제기해야 할 정도로 원고 측의 억지 주장은 지나쳤는데, 원고의 부는 중학생인 피고의 연락처를 원고로부터 알아내 직접 문자와 카톡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응답하지 않자 피고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의 부는 심지어 피고들의 자택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원고 측의 태도는 오히려 피고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서수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부분을 강조하는 한편, 피고 측을 설득해 반소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어른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만 큰 상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TEP 03사건 결과

결국 원고 측의 억지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