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주소불명 연락두절 배우자, 공시송달 이혼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받아본 후 담당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합니다. 이후 담당재판부는 피고에게 등기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합니다. 여기서 '송달'은 무척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피고인 배우자의 주소지이자 원고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이 발송되는데, 원고가 해당 등기를 받아보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어 원고의 자녀들, 동거인들이 해당 등기를 받아보더라도 역시 송달의 효력은 없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피고들이 평일 낮에 집에서 등기우편을 받아볼 수 있을 리 만무하므로, 피고가 퇴근한 이후, 주말 등에 송달이 되도록 수 차례 시도해야 하는 관계로 송달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이혼은 불가능할까요?
아래 사례는 어느 날 원고가 피고와 수십 년간 별거를 진행하여 피고의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위한 한부모가정 국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혼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 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각색하였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
이혼의 배경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고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피고의 프로포즈를 받고 교제를 하다 첫째 아이의 임신을 계기로 피고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 규칙적으로 월급을 받던 직장인이었기에, 원고는 혼인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임신 기간을 보냈고,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첫째 아이 양육과 살림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홀어머니를 끔찍하게 아끼는 장남이었고, 두 아이 출산 후 아이 양육에 전담하느라 바쁘게 지내던 원고에게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제안을 종종 하였습니다. 이때마다 원고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근거로 하여 그 제안을 거절했고,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다시 취업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홀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더니,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다니던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버렸습니다. 원고는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고 그제서야 피고가 홀어머니를 모시러 홀로 시골에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의 가출 이후 원고는 둘째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려고 시어머니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피고는 시어머니 집에서도 다시 가출을 한 상태여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두 아이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이 각 초등학생,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피고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빠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한 둘째와 고등학생으로 성장한 첫째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이라는 증빙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서류상 이혼이 불가피하였는바, 원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전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송달'이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의 현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시켰지만, 수차례에 걸친 송달은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원고는 답답한 마음에 사설 탐정을 통해 피고의 주소지를 알아보겠다고 하였지만, 이미 이혼 사건을 서수민 변호사에게 위임한 이상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수민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로서, 그 사유의 소명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계속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않는다고 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고는 서수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이혼 성립
원고는 결국 재판부의 판결로서 피고와의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송달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사건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분명한 절차를 통해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한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피고에게 소장이 계속적으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조속하게 정리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 연금 등 수령을 위해,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수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 권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