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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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용역대금, 공사대금, 전세금 보증금 못받았을때? 가압류 해결

가압류 25-03-10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받아야 할 돈은 있는데, 막상 내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세요? 용역대금 가압류 등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무척이나 괴로워하십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공사대금,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용역대금, 손해배상금, 대여금 등이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돈을 줘야 하는 사람보다 약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용역대금 가압류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빠른 추심을 위해서 채권추심업체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추심업체 직원들의 가가호호 방문이라던지, 끊임 없는 문자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한 독촉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자칫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범 내지는 방조의 위험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돈을 내 주머니로 확실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용역대금 가압류 전 내 돈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할 것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가 받아야 할 돈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권원 취득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내 권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즉 내 권리가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1)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 혹은 2)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 시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민사소장 제출과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민사소송은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자칫 소송에서 승소하여 권원을 취득하고도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중 나의 권리를 임시로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STEP 03사건 결과

용역대금 가압류) 채권자 재산의 동결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내 돈이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집행 권원을 획득하기 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미리 내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가압류라 합니다. 압류 앞에 '가'라는 '임시적'의미의 한자가 붙은 가압류는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힘을 가진 보전 처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보증금, 예금채권(계좌) 등에 대해서 용역 대금 가압류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용역대금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가압류 이의나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한 사유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만 원하는 바대로 이의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받아야 할 돈인 용역대금에 대한 분명한 권리자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한 이 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려 그 돈 실제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답은 용역대금 가압류입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주겠지 하면서 인내하지 마시고, 현 상황을 관련 자료와 함께 변호사에게 공유하셔서 용역대금 가압류부터 빠른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TEP 04판결문